동료 여교사 스토킹한 男교사, 인사 조치

동료 여교사 스토킹한 男교사, 인사 조치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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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동료 여교사를 스토킹하던 남자 교사가 도교육청 조사에 적발됐다.

또 이 학교 교장이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도교육청이 추가 확인에 나섰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인 A교사에 대해 제기된 민원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1차 조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교사인 B교사에게 퇴근 후 전화를 걸고, 학생지도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등 장기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조사로 해당 여교사가 상당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전보조치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A교사를 일단 다른 학교로 옮기고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또 이 학교의 교장이 A교사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싸고 돌았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B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일단 전보조치 뒤 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A교사나 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2차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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