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검찰,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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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학대하고 이중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장모(35)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증인에는 두 딸의 친모, 큰딸과 함께 학대를 당한 세살배기 둘째딸,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를 비롯해 딸들의 학대사실을 알린 아동보호기관, 큰딸의 수술의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포함됐다.

증인 심문은 8월 25일과 9월 1일 진행된다.

장씨는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딸을 상습 폭행, 이 가운데 네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두 딸을 함께 학대한 동거녀 이씨는 아동학대와 폭력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 10명여은 이날 법원 앞에서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아이들 학대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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