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남친 살해·시신유기한 어머니 징역 13년

딸 남친 살해·시신유기한 어머니 징역 13년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주도적으로 범행한 동거남 김모(53)씨는 징역 15년, 신모(48)씨 등 공범 2명은 징역 8~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과정,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유족들 또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머니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동거남 김씨와 후배 신씨 등과 함께 딸(34)의 남자친구 양모(48)씨를 강원도 평창군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도로변 옹벽 아래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양씨가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훈계를 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올해 1월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