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보상금(신고포상금) 5억원 못 받나…검찰 “신고 의도 중요해”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보상금(신고포상금) 5억원 못 받나…검찰 “신고 의도 중요해”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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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014. 7.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포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에 유병언 보상금(신고포상금) 5억원 전액이 지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순 변사체 발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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