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원장 사망 병원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女부원장 사망 병원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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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성 관리자가 시술대에 누워 쓰러진 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지난 27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진 병원 여성 직원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광주의 모 성형외과 원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원장은 지난 27일 0시 28분께 광주 서구 모 병원 시술실에서 쓰러졌다가 결국 숨진 병원 부원장 B(30·여)씨가 낮시간부터 몸에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지난 26일 낮에도 한차례 B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신고했으나, 곧바로 A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며 신고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병원 시술실에서 A원장과 함께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던 B씨는 27일 새벽 갑자기 정신을 잃어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 치료를 받다 하루만인 28일 자정께 숨졌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상담업무를 주로하고 의사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B씨가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 수액을 맞도록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죽음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장 A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낮에 한차례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등 B씨가 숨진 이유에 미심쩍은 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병원 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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