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이핀 시행·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시행…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3회 위반 2400만원 과태료

8월 마이핀 시행·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시행…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3회 위반 24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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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이핀 시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 KBS
‘8월 마이핀 시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 KBS


‘8월 마이핀 시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마이핀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되는 것으로 단 학교·병원·약국 등 3곳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금지에서 예외로 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개정된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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