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소…위반 최다

‘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소…위반 최다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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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실한 정보제공은 부부갈등 원인될수도”

상당수의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 위반행위 78건 가운데에는 신상정보 미제공 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 7건 등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예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에 대한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부 신상정보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결과 신상정보 제공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당사자의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결혼 중개업소 중에선 변경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행위 110건 중 52건은 영업정지, 36건은 시정명령, 9건은 등록취소 사항으로 이들 100건에 대해선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형사처벌 사항인 10건은 수사중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2012년 말 1천370개소에서 올해 6월 473개소로 65% 감소했고,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같은 기간 1천180개소에서 943개소로 20% 줄었다.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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