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외고 폭력사망사고 관련 교직원 등 7명 징계의결

진주외고 폭력사망사고 관련 교직원 등 7명 징계의결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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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잇따라 숨진 경남 진주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과 진주외고 교직원 7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30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외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안전과 공무원 3명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들에 대해 1, 2차 학교폭력 사망사고 이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주외고가 축소 보고한 내용을 교육부에 그대로 보고하고 학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진주외고도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교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장과 학생부장은 정직·해임·파면·강등을 할 수 있는 중징계를, 교감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경징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숨진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데다 사건을 축소 보고한 데 대한 책임을 따졌다.

사망사고 전후로 또 다른 학교폭력이 있었는데도 은폐하거나 부실 처리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

중징계의결된 교장과 학생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수위는 교육감과 진주외고 법인 이사장이 징계위의 의결내용을 검토해 정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진주외고 폭력사망사고를 특별감사해 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도교육청 공무원 3명과 진주외고 교직원 4명을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진주외고에서는 지난 3월 31일과 4월 11일 선후배 또는 동급생간 ‘기강 잡기’ 폭행으로 학생 2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 사고로 재학생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입건되는 등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망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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