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국보법 위반 안돼”

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국보법 위반 안돼”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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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목적까지 입증돼야 유죄 인정”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 내용을 이적목적 없이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이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천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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