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뒷돈’ 삼성 전 간부·협력업체 대표 등 구속

‘17억 뒷돈’ 삼성 전 간부·협력업체 대표 등 구속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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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끼리 부품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삼성전자 부장 A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2011년 2차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서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차명계좌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말고도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나머지 8명은 삼성전자와는 관련 없는 서로 다른 협력업체 대표이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뒷돈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납품 계약을 대가로 3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먹이사슬처럼 금품을 건네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 사이에서 모두 17억원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한 업체가 뒷돈을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한 업체 대표는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8억여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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