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유병언 재산 얼마나 물려받나 했더니…

유대균, 유병언 재산 얼마나 물려받나 했더니…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 확인 뒤 자녀 상속지분 만큼만 동결…1054억→862억원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유대균
눈 감은 유대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중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 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 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1054억원에 포함됐던 648억원 중 상속지분만 인용되면서 유효 동결액이 759억원이 됐고 여기에 새로 인용된 103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이는 유 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일부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