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정조준하는 檢…”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김병우 정조준하는 檢…”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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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 언급

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한다”며 오는 21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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