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항공요금 축소 표시 여행사 조사 요청

YMCA, 항공요금 축소 표시 여행사 조사 요청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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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유류할증료 등 총액을 표기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온 여행사 28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각각 항공법 위반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YMCA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사 119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5%에 달하는 28곳이 아직도 현지 공항세와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항공권을 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3곳은 유류할증료를, 10개 업체는 항공세와 유류할증료를 표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4곳은 현지 공항세를, 1곳은 현지 공항세, 항공세,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고 YMCA는 전했다.

항공권 판매 시 유류할증료와 현지 공항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을 표기하도록 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이다.

YMCA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비용을 빠뜨려 표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휴가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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