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자,’朴대통령 모독’ 혐의 수사 들어가자…

日기자,’朴대통령 모독’ 혐의 수사 들어가자…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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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케이 보도 ‘온라인 명예훼손’ 적용 방침…가토 지국장 출석 연기요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다룬 산케이신문 보도 가운데 지면기사에 비해 온라인 기사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질의 등을 토대로 한 지면기사에 더해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 규정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가토 지국장은 국내 모 일간지 칼럼을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칼럼이 국정운영의 낙맥상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산케이신문 기사와는 주제가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를 들어 조사를 미뤄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측과 출석일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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