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살인죄로 10년형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살인죄로 10년형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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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을수도 있음 알아 미필적 고의 살인에 해당”

22개월배기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아들을 때려서 결국 죽게 만든 점은 인정했으나 애초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법적으로 고의 살인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죽이게 된 상해치사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던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죽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씨가 복지시설에서 아들을 데려온 지 12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때린 점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던 점 ▲아이가 맞은 직후 쓰러져 15분 뒤 바로 호흡이 정지된 점 등을 미필적 고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이의 얼굴과 옆구리 등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범행 이전에도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아들의 호흡이 멈춘 지 약 3시간 뒤에야 119 신고를 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수사기관 부검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그 양형 범위가 각각 징역 5∼30년, 징역 3∼30년이다.

형의 상한선엔 차이가 없지만, 하한선이 징역 3년인 상해치사죄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구속됐다가도 풀려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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