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 성희롱 혐의 대대장 보직해임

부하 여장교 성희롱 혐의 대대장 보직해임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 모 부대 대대장 A소령은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장교는 A소령의 성희롱·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부대 내 여군고충상담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A소령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소령은 2010년 강원도 모 사단에서 여군 중위가 자살했을 당시에도 해당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여군 중위의 자살이 A소령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A소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소령은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신체접촉 등 직접적인 성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