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 성희롱 혐의 대대장 보직해임

부하 여장교 성희롱 혐의 대대장 보직해임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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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 모 부대 대대장 A소령은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장교는 A소령의 성희롱·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부대 내 여군고충상담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A소령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소령은 2010년 강원도 모 사단에서 여군 중위가 자살했을 당시에도 해당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여군 중위의 자살이 A소령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A소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소령은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신체접촉 등 직접적인 성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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