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공장 불법임대 도운 산단공단 前간부 영장

‘뒷돈’받고 공장 불법임대 도운 산단공단 前간부 영장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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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장 분양받아 불법 임대한 공장주와 중개인 등 18명 입건

공장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발급해 불법 임대업을 도운 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공장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 A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임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공장 임대업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공장주 황모(4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황씨 등에게 공장등록증과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발급해 주고 4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공단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횡령사건이 드러나 퇴사조치됐다.

공장주 황씨 등은 함께 입건된 권모(42)씨 등 공장분양업자를 통해 임씨에게 돈을 건넨 뒤 공장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받아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을 신설한 경우 일정 기간 업종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단 내 공장을 저가에 분양받은 투기꾼들이 실제 공장은 운영하지 않고, 선의의 공장주들에게 웃돈을 붙여 임대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장주들 중에는 제조업 등 공장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의사나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불법 임대업을 한 공장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량한 제조업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공장주들과 협의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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