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수술 부작용… “노동상실률 5%로 인정해 손해배상”

턱뼈수술 부작용… “노동상실률 5%로 인정해 손해배상”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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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수술의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5%로 산정해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2009년 12월에 턱뼈(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인 성대마비와 음성발성 후유증을 겪는 A씨(28)에게 수술의사가 2천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증상이 의료상 과실 이외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A씨의 남은 기대수명은 53.88년, 월 22일의 노동을 인정했다.

특히 A씨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011년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성별,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고려해 5%로 인정했다.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상해 건에 대한 적용항목이 없어 상해정도 등 기록 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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