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대포차 운행’ 前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절도에 대포차 운행’ 前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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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고 음식점에서 신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대포차 운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점, 불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점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돼 경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그에 따른 실적도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절도·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미등록된 불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이 차량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구두를 훔쳐 신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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