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영상으로 ‘급격한 변침’ 경위 밝혀질까

세월호 CCTV 영상으로 ‘급격한 변침’ 경위 밝혀질까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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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 CCTV영상 추가 복원 의뢰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돼 있던 선내 CCTV 영상에서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급격한 변침’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측 변호인은 14일 이전까지 복원된 영상 외에 추가로 4월 11∼14일까지 4일 동안의 영상 복원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복원작업이 완료된 영상은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이틀치 영상이다.

복원 작업을 추가 의뢰한 이유는 침몰 직전 발생한 ‘급격한 변침’의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일상적인 출항 때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 사고 시점부터 역순으로 CCTV영상 몇 건을 더 의뢰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조작방법의 차이나 사고 당시 특이한 정황 등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CCTV가 조타실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며 “복구는 깨끗하게 진행됐다고 전달받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원을 맡은 청주 오창산업단지 내 ㈜명정보기술은 이르면 15일께 해당 영상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CCTV 영상에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정보기술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CCTV 영상은 오전 8시30분까지 복원됐다”라며 “그 이후 상황이 담기지 못한 원인은 추후에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원 등이 배의 이상을 감지한 건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이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건 오전 11시 18분께다.

이번에 복원된 영상은 오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상영된다.

앞서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은 선내 64개소의 CCTV 화면이 저장된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복원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낼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명정보기술에 의뢰, 같은 달 말부터 복원작업이 이뤄져왔다.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등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두달 만에 인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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