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 입법로비’ 석호현 전 이사장 소환조사

검찰 ‘유치원 입법로비’ 석호현 전 이사장 소환조사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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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 대가성 여부 추궁…야당의원 3명 이번주 영장 검토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53)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치원 원장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석 전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거액의 축하금을 연합회 차원에서 계획했는지, 연합회 공금을 개인 명의로 낸 것은 아닌지, 신 의원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작성된 회계장부를 입수해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명의의 축하금 3천여만원이 건네진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단순한 축하금이나 책값이 아닌 법안발의 대가로 볼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의 축하금을 받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유치원총연합회가 건넨 돈이 축하금을 가장한 사실상 뇌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돈을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보고 수사한 전례가 없는 탓에 법리검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고 자금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을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을 비롯해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주 초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여서 국회 일정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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