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노래방 女주인 혼자 있는 것 보더니…

30대男, 노래방 女주인 혼자 있는 것 보더니…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방 업주 심부름 보낸 뒤 절도짓

지난 2일 새벽 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 A씨(31)가 들어갔다. 이 노래방은 여주인이 혼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A씨는 이곳이 업주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범행장소로 점찍어 놓고 들어간 것이었다.

A씨는 노래방 주인(49)에게 술을 주문한 뒤 “여자 친구가 곧 올 테니 우유를 사다 달라”고 말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주인이 가게를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현금 1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심야에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업소들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