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추행…20대 긴급체포

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추행…20대 긴급체포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를 찬 채 청소년을 성추행한 20대가 붙잡혔다.

18일 전남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에서 귀가하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자발찌 부착자 K(21)씨를 긴급체포했다.

청소년 상습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8월과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16일 출소한 K씨는 목포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보호관찰소는 K씨가 최근 외출하는 일이 잦아 이동경로 등을 중심으로 특이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 검거했다.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15일 밤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청소년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강제추행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