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 보낸 경찰 간부 중징계

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 보낸 경찰 간부 중징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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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인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0)가 평소 알고 지내던 B(24·여)씨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해당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위가 B씨에게 보낸 영상에는 길 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쫓아가 치마를 들치며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서는 피해 당사자인 B씨의 항의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경찰 품위를 손상한 만큼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다고 여겼기에 동영상도 웃고 넘길 것으로 생각했고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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