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19일 도박 중 반말을 했다며 말다툼을 벌인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3)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5분 산청군 시천면의 한 주유소 앞에서 동네 후배인 A(37)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았고, 이 지인이 자수하라고 설득하면서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A씨와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5분 산청군 시천면의 한 주유소 앞에서 동네 후배인 A(37)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았고, 이 지인이 자수하라고 설득하면서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A씨와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