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예고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예고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개 교육청에 9월2일까지 명령 이행 재촉구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란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