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 수사

검찰,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 수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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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 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동화약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천125개 병·의원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뒤 내사를 벌여온 합수단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실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병원 관계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이’, ‘후시딘’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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