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표 신속수리는 대통령 훈령 위반”

“金 사표 신속수리는 대통령 훈령 위반”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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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법무부 정면 비판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신속하게 수리된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가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이라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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