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유처리제’ 사용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유처리제’ 사용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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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처리제를 사용하면 기름 입자가 쪼개지거나 가라앉아 기름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나 흡착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해경은 연안지역에 유처리제 제한·금지·고려 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해경은 방제 과정에서도 기름 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 흡착포를 이용한 물리적인 회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유처리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사고 해역에서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GS칼텍스 측은 같은날 오후 9시께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GS칼텍스 실무자가 위탁 방제업체에 유처리제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GS칼텍스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고려구역’인데 당시 인근 해수욕장과 어장 등의 피해 확산 방지가 급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일펜스를 치고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주민들에게도 해양오염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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