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87번 119에 허위신고한 50대 체포

두 달간 87번 119에 허위신고한 50대 체포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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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1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가능로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겠다’며 119에 신고한 뒤 소방대원들이 찾아오면 ‘술에 취해 장난쳤다’고 하는 등 지난 두 달 간 모두 8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하고 막상 출동하면 모르는 척하는 등 소방대원들을 골탕먹인 걸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의정부소방서는 고씨의 장난전화 행위가 구급구조 활동에 방해된다고 판단,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해 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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