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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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희준씨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며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 4만3천원으로 정하고,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가 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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