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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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전문가와 상의해 치유하겠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만 4시간만이다.

문 변호사는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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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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