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10살짜리 발달장애학생 폭행”…경찰 수사

“교사가 10살짜리 발달장애학생 폭행”…경찰 수사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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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체육교사가 발달 장애가 있는 10살짜리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구의 한 대안학교 재학생 A(10)군의 어머니 이모(39)씨는 ‘아들이 체육 수업 도중 교사 B(41)씨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해 뇌진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냈다.

고소장에서 이씨는 B씨가 지난 5월 27일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림보 막대기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틀 뒤인 29일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또다시 머리를 한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A군이 이 일을 겪은 뒤 구토 및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응급실로 옮겨져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진탕 및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의 아버지 역시 A군을 수년 전 폭행한 적이 있다며 B씨와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달 초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2004년 개교한 이 대안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학생 정원의 10%를 장애 학생으로 채우고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등 모범적인 교육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학교는 앞서 7월에도 비장애인 재학생 3명이 장애 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게 6개월 정학처분을 내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사의 폭행 의혹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정교사가 아닌 시간강사이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며 “오늘 중 대책회의를 열고 고소 사건에 대한 학교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업 도중 A군이 친구와 주먹다짐을 해 타이르다가 말을 듣지 않아 체벌을 한 것이지만 림보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가볍게 쳤는데 잘못 맞은 것 같다”며 “당시에는 A군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와 학생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군의 부모가 ‘일이 정리되면 그 때 보자’고 해 사과를 받아들인 것인 줄 알았는데 두 달이 지나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다”며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A군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 먼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사 B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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