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관행적 뇌물수수, 불이익 적을거란 믿음 탓”

“경찰관 관행적 뇌물수수, 불이익 적을거란 믿음 탓”

입력 2014-08-24 12:00
수정 2014-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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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경찰관 인식 연구’ 논문 설문 결과

경찰관의 관행적인 소액 뇌물수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발각될 가능성이 작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 불이익이 적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관행적 뇌물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김영란법’ 원안에 명시된 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행적인 금전 및 향응 수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빈 변호사는 24일 ‘뇌물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라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논문에서 전국 경찰관 5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논문은 빈번히 범해지는 4가지 뇌물 범죄인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관행적 향응 수수 사례에 대해 경찰관의 태도, 범죄의도 등을 조사했다.

뇌물수수는 업무와 관련해 상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사례, 수뢰 후 부정처사는 뇌물을 받은 후 사건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 알선수뢰는 금품 등을 챙긴 경찰관이 동료에게 부탁해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사례를 말한다.

관행적 향응 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접대를 받는 사례다.

논문에 따르면 발각 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 문항에서 뇌물수수는 4.1686,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902, 알선수뢰는 4.247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3.6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4.0412,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804, 알선수뢰는 4.1902로 높게 나타났지만 관행적 향응 수수는 3.4059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경찰관은 뇌물수수에 대해서 86.4%, 수뢰 후 부정처사는 90.1%, 알선수뢰에 대해서는 90.1%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60.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이처럼 소액의 향응 수수 사례는 실제 발각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발각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넘어가 형사 사건화되는 사례가 적어 음지에서 많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소액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든 금전 및 향응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하면 경찰관의 소액 향응 수수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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