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김한길 前대표 등 유족 3명에 국가가 9800만원 배상 판결

부친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김한길 前대표 등 유족 3명에 국가가 98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인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320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김 전 당수를 574일간 구금한 것은 국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김 전 당수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77년 석방 뒤에도 김 전 당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 및 사찰을 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주장이나 보도 행위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하는 결정과 판결을 내리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유족들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37년 만에 김 전 당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김 전 대표 등은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1억 10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불법구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