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반대 야간시위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평택 미군기지 반대 야간시위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04∼2005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59)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 파기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김종일(55)·윤용배(48) 전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윤현수(58) 전 평택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야간시위 부분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