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새만금 어선전복’ 사고어선 선장 영장 신청

해경, ‘새만금 어선전복’ 사고어선 선장 영장 신청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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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 적용…33센터 직원도 조사

지난 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장인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후에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어로행위가 금지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바로 앞 해상에서 직원 5명과 함께 3.2t 규모의 어선 ‘태양호’를 타고 불법 전어잡이를 하다가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불법조업 사실은 물론 수년간 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전어잡이 등을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호는 당일 오후 7시께 신시도배수갑문 안쪽에서 조업하던 중 갑문이 열리면서 빨라진 물에 휩쓸려 갑문에 충돌한 후 전복, 선장 김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선원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신 어선 전복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사고 당일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에서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직원을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통제 허술과 근무 태만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해역의 가상악화로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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