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경우 심문용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은 송 의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떤 경우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심문 기일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송 의원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요구서 통과와 상관없이 심문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국회는 향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경우 심문용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은 송 의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떤 경우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심문 기일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송 의원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요구서 통과와 상관없이 심문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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