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납치·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경찰에 붙잡힌 한모(29)씨가 2건의 강도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3일 탄벌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성폭행 사건 이전에 성남에서 2건의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30일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이달 15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튿날인 16일 오전 11시쯤에도 성남시 중원구 편의점에 들어가 다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귀가하는 A(22)씨를 차로 납치해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풀어주기 이전의 여죄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직후에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렸고, 이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그는 지난달 30일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이달 15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튿날인 16일 오전 11시쯤에도 성남시 중원구 편의점에 들어가 다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귀가하는 A(22)씨를 차로 납치해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풀어주기 이전의 여죄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직후에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렸고, 이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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