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동공’ 복구부터 보강까지 누가 책임지나

’무더기 동공’ 복구부터 보강까지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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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공사 전액 부담”…삼성 “조사결과 존중하나 당시 적정관리”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이 지하철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복구·보강공사 등 후속조치와 책임규명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복구부터 보강까지 추가 공사비 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비용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삼성물산 측이 최종 정밀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암반층과 충적층이 혼합된 연약지반을 실드(shield) 기계로 뚫는 최고난도의 공사를 진행,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동공 발생을 가정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했다. 동공 발생 위험을 미리 인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드 기계에 돌이 끼어 같이 돌아가면서 계획보다 14%나 많은 지반을 깎게 됐고 더 많은 토사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시는 또 시공사가 터널 내 지반 보강을 위해 최초 설계 때는 42개 구간에 시멘트 풀을 채우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8곳에만 채웠다고 지적했다.

시가 시공사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데는 복구·보강공사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시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밀조사 후 복구·보강비용이 산출되겠지만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 수 있는데 그걸 또 세금으로 충당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가비용은 지하차도와 도로 복구, 지하매설물과 동공 복구, 일대 계측, 지반 보강 등을 모두 고려한다.

이에 대해 김형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계약에 따라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적된 내용은 정밀조사에서 더 파악될 것”이라며 “당시 토사량은 감리단에 보고했고, 그라우팅 시공을 축소한 것도 시와 협의했으며 당시엔 최선의 공법으로 적정관리했다”고 밝혀 추가비용 등을 둘러싼 협의에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해당 공사가 턴키방식(설계와 시공 동시 진행)으로 이뤄졌음을 다시 강조했다.

턴키방식은 시공사가 조사, 설계부터 기기 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도 기술적 원인과 무관하게 시공사가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감독은 발주자인 시가 아닌 감리사가 맡는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턴키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턴키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사 계약은 이 발표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시가 지금 시점에 다시 턴키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시공사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때 지적된 책임감리제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그라우팅 축소 시공 등은 시공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시공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책임감리관한테 보고를 하고 시에는 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총괄책임자인 서울시가 현장의 상황도 제대로 몰랐던 점, 지난해 대대적으로 책임감리제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면서도 또다시 비슷한 허점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시공사의 업무 태만과 감리사의 감독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포괄적 책임에 대해선 따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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