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합헌”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합헌”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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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허용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중대 침해”공무원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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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금지 합헌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금지 합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 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소급 적용 관련 심판청구 사건을 모두 합헌 판결했다.
연합뉴스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을 병합, 해당 법 조항도 합헌으로 함께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에 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정치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은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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