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北 게시글 리트위트 무죄 확정

[뉴스 플러스] 北 게시글 리트위트 무죄 확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을 리트위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트위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2014-08-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