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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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 등산객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명 이상 산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범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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