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상가털이 30대…출소 10여일만에 범행했다 구속

상습 상가털이 30대…출소 10여일만에 범행했다 구속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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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10여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30대 상습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9일 상가건물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16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한 상가건물 2층 학원에서 27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전남, 부산 등을 돌며 학원이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30차례에 걸쳐 모두 3천800만원 가량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위해 렌터카로 이동하면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살다 올해 6월 출소한 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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