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돼

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돼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여 만에 ‘누명’ 벗어…”일제 과거사 청산 위해 노력할 것”

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던 양순임(7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유족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회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인단 모집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기범들에게 대외적인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을 함께 모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일정한 나이 요건만 갖춘 희생자의 유족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유족들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실제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모집 활동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양씨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장모(67·여)·임모(45)씨와 함께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든 뒤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총 15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4월을 선고받았고, 임씨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회장은 “재판으로 우리 유족회가 3년 반 동안 묶여 있었다”며 “각종 활동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하고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