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안부 해결 명령 정부는 즉각 이행을”

“헌재의 위안부 해결 명령 정부는 즉각 이행을”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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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3주년’ 맞아 정대협 촉구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과 잘 해결했더라면 여태까지 싸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해결 못한 걸 마땅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헌법이 명령한 정부의 의무”라며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해결 의지가 없다”며 헌재에 우리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2011년 8월 30일 헌재는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정대협 측은 “헌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명문화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회부 등 정부가 취해야 할 분쟁해결 절차와 노력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중재위원회는 여전히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등 책임 거부의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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