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경찰,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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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4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제2차 교사 선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교사 6명 가운데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의견을 조율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낸 고발사건 6건을 내려받아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 선상에 오른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해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에 참여했는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와 본부와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접수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배후 세력이나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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