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언급하며 은폐 시도”

“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언급하며 은폐 시도”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격자 김일병 진술조서에 담겨…가해자 변호사 “軍, 최초 수사 부실”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의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직접 ‘살인죄’를 언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기관이 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지난 13일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 스스로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환자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직접 찾아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일병 수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착수 지연,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은폐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술조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