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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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의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 사건 때 1주일에 1번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찰 측 증인에 대해 상당 부분 반대신문이 필요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져 왔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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