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논란’

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논란’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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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우편으로 접수…군 당국 전례 없어 ‘난색’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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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며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기존 8군단에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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